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녹색도시공간을 확보하며 구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녹색도시공간을 확보하며 구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6.>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도시농업시설에 한한다),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나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옥상이나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기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경작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9., 2025. 2. 6.>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경작자는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2. 6.>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과 업무담당국의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25. 2. 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1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7.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참여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