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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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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9.]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5. 2. 6.> 1.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비 2.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양곡비 및 부식비 4.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 6.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③ 삭제 <2020. 7. 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을 노인종합복지관 등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활성화

제7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1.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참여유도 2.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3.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및 확대 4. 경로당 후원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제8조 경로당 결연사업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 7.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7.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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