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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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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6.6.24.> 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신설 2016.6.2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4.>

제4조 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제6조 및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영유아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연1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③ 시장은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④ 삭제 <2016.6.24.>

제5조 급식안전센터의 설치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하여 급식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 급식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6.24.>

제6조 급식안전위원회 구성

제6조(급식안전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제3조, 제4조, 제5조의 시행을 위해 급식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4., 2019. 12. 27., 2022. 9. 20.,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 식품안전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방사성물질전문가, 식품 전문가, 환경 전문가, 학부모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17.11.15.>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5.,2019.12.27.>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검사결과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4.>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급식안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24.> 6. 그 밖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24.>

제8조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역 교육 지원청,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제9조 방사능 교육 및 홍보

제9조(방사능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위험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민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제10조 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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