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09.12.31, 2023. 5. 8,>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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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09.12.31, 2023.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8., 2009.12.31., 2023. 5. 8.>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 설 개선 및 영업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영업자에게 융자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귀속비율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23. 5, 8.> [전문 개정 2006.11.8]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4항·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귀속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전문 개정 2006.1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9. 12. 31. 2024. 12. 30.> [전문 개정 2006.11.8]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1.13, 2020. 11. 10., 2023. 5. 8.>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1.8., 2023. 5. 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3.7.29., 2006.6.28., 2010.10.1., 2019.12.27., 2021. 7. 9.. 2024.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3.7.29, 2006.11.8, 2009.12.31, 2015.5.8.>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06.11.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신설 2015.5.8.> 5.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12.3.14>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11.8>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개정 2003.7.29, 2009.12.3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3.7.29, 2006.6.28, 2011.6.28, 2017.11.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