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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6조 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 2. 9, 2024. 11. 22.>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24. 11. 2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4. 12. 30.>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 3.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거짓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2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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