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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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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1. 4. 14.,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1. 4. 14.,2024. 12. 30.>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한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4.>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4.>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법 제4조의5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2024. 12. 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4. 14.]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9.25.]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의정부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000원 이상의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4.]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2024. 12. 30>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본조신설 2019.9.25.] [제5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5.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4.> 6.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4.> 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4. 14.> [본조신설 2019.9.25.]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의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8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촉 등

제11조(위원의 위촉·해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본조신설 2019.9.25.] [제9조에서 이동 2021. 4. 14.>

제12조 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 4. 14.>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4. 14., 2024. 12. 30.> [본조신설 2019.9.25.]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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