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파주시 · 공포일 2025-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