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2019.11.15.>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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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2019.11.15.>
제2조(기금의 정의) "기금"이란 음성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9,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1. 장애인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2.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8.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음성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로 한다.(개정 2007.7.9, 2011.12.23, 2015.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