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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5-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7.25.>

제2조 관람료의 감면

제2조(관람료의 감면)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개정 2024.7.25.>

제3조 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2025.02.05.>

제4조 이용허가 및 이용료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4.7.25.>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제5조 이용변경 및 취소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제6조 이용료반환

제6조(이용료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제7조 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도고아트홀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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