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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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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8.>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개정 2024.6.28.>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정 2024.6.28.>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개정 2024.6.28.>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5.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5.2.7.>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5.2.7.]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8.>]

제8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제8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기반으로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7.> ③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④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

제9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4.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③ 삭제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8.>]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8.>]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28.>]

제12조 자료 확인 요청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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