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남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8. 지역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9. 구립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10. 구립 예술단 운영 및 관리 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위탁·대행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