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9.>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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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 예술, 국가유산, 전통, 생태, 자연, 지역특성 등을 소재로 하여 2일 이상 개최되는 규모 있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0.6.29., 2024. 5. 16.> 2. “군 축제”란 축제 중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말한다.<개정 2020.6.29.> 3. “민간축제”란 축제 중 사회단체, 법인, 일반인 등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말한다.<개정 2020.6.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29.>
제4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전문신설 2020.6.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0.6.29.>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29.> 1. 군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의 이미지 부각과 군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군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군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6.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19.>, <개정 2020.6.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0.19.>, <개정 2020.6.29.>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0.6.29.> ③ 위원은 소속직원 및 지역 내 각급기관, 단체, 강화군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종교계와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0.19., 2020.6.29.> ④ 군수는 축제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6.29.> ⑤ 위원회에 소속직원은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20.6.29.>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20.6.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29.>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2020.6.29.]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20.6.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6.29.>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0.6.29.> ①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3분의 1 이상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6.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29.>
제12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