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화군의 체육 진흥과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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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화군의 체육 진흥과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범군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입상 포상 지원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은 강화군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화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강화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에는 체육진흥후원회를 두고, 군에는 강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강화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장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의 실비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2. 7.>
제12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퍼센트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