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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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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6.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9. 다문화가족의 국제통화료 지원 등의 생활안정 지원 10.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1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 12. 결혼이민자 등의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1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14.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6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제1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다. 센터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조정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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