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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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초과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국가유산수리공사 4.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용역사업.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① 구청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②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4.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의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① 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제11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구청장은 매년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