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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ㆍ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청결유지”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건축물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 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청결유지 의무자”라 한다)에게 있다.

제5조 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청결유지 의무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결유지 의무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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