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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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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인천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대덕구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의의무

제6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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