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5, 14.4.25., 2025.2.6.>
북구 · 공포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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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5, 14.4.25., 202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0·11·15>, <개정 12. 12. 10> 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1.11.28>
제5조(배정요청 등)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차량정수배정·차종(차형)변경승인 및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당해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1.11.28>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1.12.9.>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