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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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1.7.7., 2022. 9. 20.>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신설 2011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 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2022. 9. 20.>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2. 9. 20.>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 9. 20.>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손괴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0.]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 취수장ㆍ정수장 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단서신설, 2022. 9. 20.>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2. 9., 2022. 9. 2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7>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15.01.05.> <단서신설 2022. 9. 20.>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개정 2011.7.7., 2022. 9. 20.>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7조는 삭제 2011.7.7] [제7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9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9조에서 이동, 기존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7.7] [제8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 [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1.7.7] [제9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③ 삭제 <2022. 9. 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 [제10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보상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9. 20.>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2024. 12. 30.>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 7. 7.> [제2항에서 이동, 2022. 9. 20.]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