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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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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15.>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8.9.20.> ②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8., 2005.12.30., 2010.10.1., 2022. 9. 14.>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의정부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15.>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8. 7., 2017. 11. 15., 2018. 9. 20., 2024. 12.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의정부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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