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14., 2010. 4. 5.>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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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14., 2010.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7. 14.>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4. 삭제 <2006. 7. 14.>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6. 7. 14.]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삭 제 <2025. 2. 7.>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2. 7.> ②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5. 2. 7.> ③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5. 2. 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6. 7. 14.]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가 공개모집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5. 2. 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본조신설 2006. 7. 14.]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삭 제 <2025. 2. 7.> ② 삭 제 <2025. 2. 7.> ③ 삭 제 <2025. 2. 7.>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 2. 7.>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기구로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5. 2. 7.> ⑥ 삭 제 <2025. 2. 7.> ⑦ 삭 제 <2016. 1. 8.> ⑧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전문개정 2006. 7. 14.] [제목개정 2025. 2. 7.]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4. 15.> 1. 원주시 관할 구역안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6. 7. 14.] [제목개정 2025. 2. 7.]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7. 14.] [제목개정 2025. 2. 7.]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자원봉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11조(결산) ① 자원봉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자원봉사센터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지출 결의서 등 관련 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2025. 2. 7.>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