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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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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원주시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원주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원주시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원주시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원주시에서 인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답례품 품목의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의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선정위원회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원주시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원주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소요 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2. 7.> ③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제11조 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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