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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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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9. 2. 15., 2025. 2. 7.>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정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 5. 16., 2025. 2. 7.>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 제 <2025. 2. 7.> 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

제3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

제3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①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7.]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②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2019. 2. 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차별적 표현·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문

제7조

제7조 삭 제 <2025. 2. 7.>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2. 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대상 민원, 민원처리절차 및 민원처리기준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5. 2. 7.>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민원대상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6.>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6.> ③ 삭 제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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