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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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삭제 <2025. 2. 7.>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제5조 삭제 <2020. 7. 10.>
제6조 삭제 <2020. 7. 10.>
제7조 삭제 <2020. 7. 10.>
제8조 삭제 <2014. 9. 19.>
제9조 삭제 <2020. 7. 10.>
제10조 삭제 <2020. 7. 10.>
제11조 삭제 <2020. 7. 10.>
제12조 삭제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