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7.>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제5조

제5조 삭제 <2020. 7.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10.>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10.>

제8조

제8조 삭제 <2014. 9. 19.>

제9조

제9조 삭제 <2020. 7.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7.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2.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