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원주시 · 공포일 2025-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7.>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7.>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휘·감독 등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8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감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원주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2. 7.>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