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영월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영월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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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영월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5. 2. 7.> 5.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7. “일반전시”란 상설화 전시실에서 박물관 자체로 기획한 전시를 말한다. <개정 2019. 3. 29.> 8. “특별전시”란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의도로 기획한 전시 및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를 말한다. <개정 2019. 3. 29.> 9. “관람료”란 일반전시 및 특별전시
제3조(대상)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강사진박물관 2. 영월동굴생태관 3. 라디오스타박물관 4. 별마로천문대 5. 난고 김삿갓 문학관 6. 단종역사관 7.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8.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② 제1항제6호의 박물관은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및 제8호의 박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한다.<개정 2025. 2. 7.>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마로천문대는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는 15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10월부터 3월까지)는 14시부터 22시까지를 관람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6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역사관 관람료는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29., 2024. 5. 10.> ② 특별전시의 경우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람료와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2. 7.]
제7조(관람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개정 2025. 2. 7.> 1. 영월군민 2.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개정 2025. 2. 7.> 4.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단서 신설2025. 2.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의 경로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려는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재직교원<개정 2025. 2.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
제8조(사전예약) 군수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은 한달 전부터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관람료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제9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3.29.>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금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2. 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과 국가유산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24. 5. 10.>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10조(변상조치) 군수는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제11조(관람의 게시) ① 제4조 및 제5조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②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12조(주차)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구역 내 상행위나 장기무단주차의 경우 강제견인 할 수 있다.<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