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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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등을 담아버릴 수 있도록 군수가 제작하는 봉투와 마대를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단,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한 것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간ㆍ오지지역 등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화천읍 동촌2리 전지역 2. 간동면 방천2리 전지역 3. 도로결빙 등 청소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중에서 타는 폐기물은 소각용이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서(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용마대에 담는다) 묶은 후에 생활폐기물집하장(분리수거장)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부 받은 별표 3의 배출 필증(스티커)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6.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7. 군수는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전용 마대에 담아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유해폐기물(폐페인트,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공개경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2.7.> 1. 삭제<2025.2.7.> 2. 삭제<2025.2.7.> 3. 삭제<2025.2.7.> 4. 삭제<2025.2.7.>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5.2.7.>
제9조의2(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노무비 지급현황 등 대행업무 이행상태 지도 ㆍ감독 및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페기물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3명(운전자포함)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도로노면청소 포함), 민원처리 작업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음식물전용 수거 차량, 집게차량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다.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 1. 오염되지 않은 재활용가능자원, 폐의약품,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항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과 별표 6(화천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수수료)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