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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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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하고,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11길 115-4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소장자료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체험물”이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체험실”은 전시물과 체험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 4. “관람객”이란 전시물 관람과 체험물 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및 업무 등

제5조(시설 및 업무 등) ① 체험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실 2. 야외체험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점말동굴유적의 의의를 알리기 위한 전시 및 체험 3.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② 시설 점검 또는 보수 · 개선이 필요한 날 ③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의 징수 등

제8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전산출력물)을 교부받아 입장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객이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체험관 입장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12. 「한부모가족지원

제10조 관람 제한

제10조(관람 제한)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체험관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 행위 제한

제11조(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관람·체험을 방해하는 행위 3. 흡연 · 음주하는 행위 4. 시장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체험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영리(營利)·선교(宣敎)·노숙·취사하는 행위 7. 관람시간 종료 후 관내에 머무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관람객이 체험관의 전시물·체험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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