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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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021.6.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의해 음성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8조(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2.25.]
제9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개정 2021.2.25.>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삭제 2024. 12. 30.>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4.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 5.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5.>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