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5, 2014.12.26.)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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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5,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26)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음성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개정 2009.1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개정 2009.11.5, 2014.12.26) 2. 식품위생 관련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 3. 식품안전성 조사를 위한 사업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2014.12.26)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청소위생과장, 보건소장, 외식업음성군지부장, 휴게음식업음성군지부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또는 식품위생감시원)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1.1.12, 2012.12.28, 2013.10.15, 2014.12.26, 2015.11.16.,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 2009.11.5, 삭제 2014.12.26.) 1.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6)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음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10.27, 2011.1.12) 2. 음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 (개정 2011.1.12)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군수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 취급(수납)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음성군과 금융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7.27.>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0조(장부비치)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 1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별지 제 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 3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별지 제 4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징수부 <별지 제 5호서식> 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 6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 7호서식> 8. 식품진흥기금지출부 <별지 제 8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 <별지 제 9호서식> 10.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11.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법 제82조·제83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2014.12.26)
제12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익영업일까지 충청북도 및 음성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