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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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일원의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전문개정 2020.11.5.]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1.12.27.>
제8조 삭제<2021.12.27.>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비용 산정 시 적용하는 톤당 단가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1.5.>
제11조(설치납부금액의 분활납부 횟수) 폐기물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1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 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