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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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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음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 안전건설국장 <2011.12.23> <개정 2015. 6. 25.> <개정 2017. 9. 5., 2018.11.5, 2024. 12. 26.> 2. 건설교통과장 3. 도시과장 <신설 2017. 9. 5.> 4. <삭제 2024. 12. 30.> 5. 음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6. 음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7.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안전관리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8.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교수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과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9. 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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