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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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11.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1.2.25.>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개정 2017. 9. 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9.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5.>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7.2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9.25.>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9.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관할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2015.6.25.,2018.11.5, 2024. 12. 26.> 1. 기획감사과장 <개정 2015. 6. 25., 2018.11.5, 2024. 12. 26.> 2. 회계과장 <개정 2015. 6. 25.> 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 4. 균형개발과장 <개정 2008.10.27, 2018.1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9.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