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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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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운영

제3조(시설물의 운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선정

제4조(관리위탁선정) ①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위탁료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제6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농림축산국장, 회계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11.5., 2023. 6. 30, 2024. 12. 26.> 1.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개정 2023. 6. 30.> 2.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23. 6. 30.> 3.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협의회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등

제9조(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협의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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