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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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3. 삭 제 <2017.12.15.> 4. “계통출하(系統出荷)”란 음성군 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한국인삼공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지원대상 농ㆍ축산물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 경작ㆍ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로 한다. 단,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1.12.6.> ② 차액의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을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개정 2021.12.6.> 2.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5두 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한 농가 <개정 2021.12.6.> [전문개정 2017.12.15.]
제5조(지원 신청) 차액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최저가격 고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8조(차액 지원)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15., 2021.12.6.>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차액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12.15.> 3. 군의 농ㆍ축산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12.15., 2021.12.6.>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7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 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6.>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