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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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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8.]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8.>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8.> 2. <삭제 2023.10.16.>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2.28, 2015.6.25, 2015.11.16.,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1.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12.8.>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21.12.8.>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8, 2023.10.16.>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3.10.1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10.16.> 1. <삭제 2023.10.16.> 2. <삭제 2023.10.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8.>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1.12.8.>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8.>

제10조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8.] [전문개정 2021.12.8.]

제11조 연계사업

제11조(연계사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하“연계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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