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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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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ㆍ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이란 농약, 화학물질의 다량사용을 지양하는 미생물 또는 우리 고유 전통방식의 농업과 톱밥 발효시설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말하며 공인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무농약”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유기농 소득개발에 투자되는 소득개발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 기금 조성 및 용도

제3조(기금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동농산(주)의 기탁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융자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1.12.6.>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2.6.>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 기준 50퍼센트 안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6.>

제7조 기금운용 결산 등

제7조(기금운용 결산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유기농소득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관련 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6.,2018.11.5, 2024. 12. 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12.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발ㆍ심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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