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0-7에 둔다.<개정 2013.10.15., 2019.11.15.>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2.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한 때

제8조 시설물의 관리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전시관 관람

제9조(전시관 관람)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