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25.>
음성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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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2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25, 2018.11.26.>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5.>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으로 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5, 2015.11.16., 2018.11.5, 2024. 1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15.6.25, 2015.11.16., 2018.11.5, 2024. 12. 2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6.25.>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5> 1. 본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25.>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25, 2021.6.25.>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5.>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21.6.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