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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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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시행령 제53조와 제54조에 따라 강진군의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3. "경상적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1.02.15, 2013.12.11.>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과 의회사무과(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제안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지방공무원법령을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③ 예산성과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13.12.11.>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11.02.15, 2012.06.14, 2025. 2. 7.>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총무과장·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201307.08, 2025. 2. 7.> ④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밝은 군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갖은 사람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임무

제8조(간사 및 임무)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예산성과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자체 심사위원회를 두며, 자체 심사위원회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11.02.15, 2012.06.14, 2025. 2. 7.> ② 자체심사위원은 기획, 예산, 감사, 징수, 환경, 농정, 수산, 토목업무담당자 중 별도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5.07>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조직개편 등 기능조정 시 기능을 이관받은 담당이 해당직위를 승계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소속기관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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