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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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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경제와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강진오감통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진오감통은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① 강진오감통에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창작소: 방문객 안내ㆍ홍보, 특산품 전시ㆍ판매, 문화 행사, 휴게 시설, 음악인의 녹음 및 연습공간 2. 한정식체험관: 강진 한정식체험, 홍보 및 시식, 식당 3. 먹거리장터: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음식을 개발ㆍ조리ㆍ판매하는 식당 4. 야외 무대: 공연, 행사 등 문화광장 5. 주차장: 강진오감통 먹거리장터 옥상 주차장, 야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군수는 강진오감통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강진오감통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강진오감통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강진오감통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오감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진오감통 운영계획 심사 2. 사용자(군수로부터 강진오감통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관리수탁자(군수로부터 음악창작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적정성 심의 3.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심사 4. 그 밖에 군수가 강진오감통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2. 22.,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가. 강진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나. 강진시장 상인회 상인 대표 1명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강진군 오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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