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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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 12. 22.>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개정 2019.12.1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팀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12.19., 2022. 10. 6., 2024. 10. 16.>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선도농가) 4.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