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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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ㆍ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2조(실적보고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