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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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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민들의 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강진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지정·운영

제8조(전담부서 지정·운영)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제9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를 거쳐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연령별, 성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3.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 사업 신청

제11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 검토

제12조(사업 검토) ①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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