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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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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생ㆍ양육ㆍ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보건ㆍ의료를 지원하는 정책 마. 그 밖에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출생(입양)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구정책 수립

제4조(인구정책 수립)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사ㆍ연구 등 사무의 위탁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구정책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군민행복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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