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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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2. "어업"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3.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4.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신설 2023.7.13.> 5. "여성농어업인 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7.13.><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7.13.><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의무) 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고품질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7.13.>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군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대표, 여성농어업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 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교육)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