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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및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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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택 신축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강진군민과 강진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및 주거 환경 조성으로 궁극적인 강진군 인구유입과 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6.>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이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택 신축 지원 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충족해야 하고, 주택개량 사업융자금 이차보전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주택 신축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 <개정 2024. 10. 16.> 2.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에 강진군 외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3. 강진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차보전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금용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자 <신설 2024. 10. 16.>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신청자의 성명과 성별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공사시방서 8. 간이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필)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신축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에 통보한다. ④ 사업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은 대상별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⑥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지원은 주택개량융자금 연 1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0. 16.>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택신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 <개정 2024. 10. 16., 2025. 2. 7.> 2. 강진군의회 의원 2명 3.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전문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의 주택 신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심의안건의 배부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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