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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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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 7. 5., 2020. 12. 30.> 2.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5.> 3.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5.>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5.> 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신설 2016. 7. 5.><개정 2020. 12. 30.> 6.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20. 12. 30.> 7.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신설 2020. 12. 30.>

제2조의2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제2조의2(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본조 신설 2020. 12. 30.]

제3조 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의하여 강진군 내에서 재배한 농작물·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5., 2020. 12. 30.><단서 신설 2020. 12. 30.>

제4조 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7. 5., 2020. 12. 30.> 1. <개정 2016. 7. 5.>,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3. <개정 2016. 7. 5.>, <삭제 2020. 12. 30.> 4. <삭제 2020. 12. 30.> ② 농업인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가구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 12. 3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7.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12. 30.>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12. 11., 2016. 7. 5., 2020. 12. 3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6. 10. 13., 2012. 06. 14., 2020. 12. 30., 2024. 10. 16> 1.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 농사업무 실무자와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05. 07., 2011. 02. 15., 2012. 06. 14., 2020. 12. 30.,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 단체 임원 중에서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30.> ③ <삭제 2020. 12. 30.> ④ <개정 2007. 05. 07.>, <삭제 2020. 12. 30.>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0. 12. 30.]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0. 12. 30.]

제6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12. 30.]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0.>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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