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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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총무과장<개정 2012.06.14,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다.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1명 라. 학부모단체 대표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의결 사항과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