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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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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경비의 보조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총무과장<개정 2012.06.14,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다.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1명 라. 학부모단체 대표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의결 사항과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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