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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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5.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군민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과 같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기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